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0 2016고정613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57 세, 남) 은 2015. 10. 24. 16:40 경 부산 기장군 B 상가 앞 자신의 텃밭 입구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C(54 세, 남 )에게 " 야 시발 놈 아 니는 오늘 나한테 좀 맞아야 되겠다 "라고 욕을 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회 가량 때리고, 오른 손 주먹으로 복부를 수 회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오른 발로 정강이 부분을 수 회 차고, 경찰관이 도착하여 제지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폭행하는 등 전치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우측 대퇴부 피하 출혈 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