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4. 27. 08:4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고개 쪽에서 산양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F(여, 36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 차량에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남 창원시 용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 발생 직후 약 20m 구간에서 같은 혈중알콜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재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교통사고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⑴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