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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07 2012고정23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씩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의뢰를 받아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건축하였으나, 하자보수와 공사비 미지급 등의 사유로 피해자와 분쟁이 있어 오던 중, 사촌동생인 피고인 B에게 함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하자의 상태를 확인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의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1. 25. 18:1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 A은 그 곳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하자보수 체크를 하러 왔으니 집안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고 말하였다가 야간에 집을 방문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고, 피고인 A의 뒤를 이어 들어 온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양아치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개천에 묻어버리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모두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20경까지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에 의해 현관 밖으로 밀려 날 때까지 현관에 버티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한 것이 하자보수 내역을 확인하고 공사대금을 정산하기 위함이었고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