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외 결정처분취소
1. 피고가 2013. 8. 19. 원고에게 한 지적장애등급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4. 및 1988. 12.경 만성 화농성 중이염(양측)으로 수술을 받았고, 2001. 8.경 청각장애 4급의 장애등급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7.경 피고에게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이하 ‘군산의료원’이라고 한다) 소속 의사 B이 2012. 7. 17. 작성한 장애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장애인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6.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지적장애 확인불가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2. 10. 9.경 군산의료원 소속 의사 B의 소견 및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30.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지적장애 등급외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15. 피고에게 전라북도 C병원(이하 ‘C병원’이라 한다) 소속 의사 D이 2013. 4. 11. 작성한 장애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다시 장애인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13.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지적장애 등급외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19. 국민연금공단의 재심사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지적장애는 웩슬러 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지능지수에 따라 판정하며, 사회성숙도 검사를 참조하고, 뇌손상, 뇌질환 등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성인이 된 후 지능저하가 온 경우에도 지적장애에 준한 판정을 할 수 있음.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심사한 결과 2013. 4. 평가보고서상 지능지수 56으로 측정되었으나 2011. 11. 지능지수 80, 2012. 11. 지능지수 81로 측정된 점, 검사시 태도,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지적장애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등급외 결정을 하고,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