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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고합4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 E, F, G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은 2009. 7. 15.부터 소프트웨어 자문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N, 2013. 8. 6.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O의 공동대표였고, 피고인 D은 2009. 7. 15.부터 2013. 4. 24.까지 N의 공동대표였으며, 피고인 E은 2013. 5. 16.부터 위 사업체들의 주임으로, 피고인 F은 2013. 8. 7.부터 위 사업체들의 대리로, 피고인 G은 2013. 11. 11.부터 위 사업체들의 대리로서 각각 근무하였고, ① 업무 분장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 B, D은 위 사업체들의 영업 팀 운영을 책임지면서 각자 선정한 키워드로 국내 포털사이트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광고주들의 전화번호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텔레마케팅에 의한 광고 수주, 영업 팀 관리, 민원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E, F, G은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텔레마케팅의 광고 수주업무 등을 담당했으며, 피고인 C은 위 사업체들의 관리 팀 운영을 책임지면서 사무관리, 자금관리, 광고 입찰 및 광고비 충당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② 이익금의 배분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 B, C, D은 제반 비용을 제외한 이익금을 4분의 1로 나누어 가졌고, 피고인 D 퇴사 일인 2013. 4. 24. 이후에는 피고인 A, B, C이 이익금을 3분의 1로 나누어 가졌으며, 피고인 E, F, G은 각각 매월의 급여 외 텔레마케팅 수주금액의 10%를 성과 급으로 수령하였다.

1. 피고인 A, B, D, C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들은 2012. 2. 사실은 네이버㈜( 이하, ‘ 네이버’ 라 한다) 의 키워드 검색 결과에 표시되는 ‘ 키워드 광고’ 중 노출 순번 6번에서 10번까지의 파워 링크 광고는 실시간 입찰에 의하여 1 회당 클릭 횟수에 따른 광고비를 고액으로 납부하겠다는 응찰자에게 낙찰되고, 광고비 부담은 수개월 간의 정액 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