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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83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남구 B빌딩 4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부터 2018.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197,9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임금미지급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