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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1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38세) 와 사실혼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9. 29. 02:50 경 나주시 남평읍 소재 유성 그린 파크 지하 주차장에 세워 진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겠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3-4 회 때리고, 이에 위 승용차에서 내려 경비실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끌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 수 불상의 안와 내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처벌 불원)

1. 피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집행유예, 2013년에 상해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