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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06 2014가합560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1. 11.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 가) 피고 B은 고양시 일산동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E 답 1,206㎡, F 구거 321㎡, G 답 333㎡(이하 위 각 토지를 ‘분할전 각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 피고 C과 H, I는 2003. 1. 17. 분할전 각 토지 중 E 토지는 원고 183/1,206 지분, 피고 C 184/1,206 지분, H 384/1,206 지분, I 383/1,206 지분에 관하여, F 토지는 원고 80/321 지분, 피고 C 81/321 지분, H 80/321 지분, I 80/321 지분에 관하여, G 토지는 원고 101/333 지분, 피고 C 100/333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분할전 각 토지는 2003. 4. 14.경 분할 및 지목 변경으로 위 각 토지 중 ① E 토지는 E 대 367㎡, J 대 760㎡, K 답 72㎡, L 도로 7㎡로, ② F 토지는 F 대 195㎡, M 도로 23㎡, N 도로 26㎡, O 구거 9㎡, P 구거 68㎡로, ③ G 토지는 G 대 198㎡, Q 답 132㎡, R 도로 3㎡로 각 변경되었다. 라) 원고, 피고들, H, I는 2003. 6. 24. 위 다)항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토지(지분 표시는 제외, 이하 같다)는 원고와 피고 C이 각 1/2 지분을, J 대 760㎡는 H, I가 각 1/2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공유물분할을 하고, 2003. 7. 5. 공유물분할에 따른 등기를 마쳤다.

마)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토지는 2007. 9. 20.경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토지(지분 표시는 제외,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와 S 대 7㎡(E 대 367㎡에서 분할), T 대 26㎡(F 대 195㎡에서 분할), U 대 15㎡(G 대 198㎡에서 분할)로 각 분할되었다. 2) 이 사건 건물 신축 한편 2003. 3. 31.경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