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방해금지 등
1.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서울 구로구 D 도로 76㎡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4,...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서울 구로구 E 답 506㎡(이하 ‘제1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원고 B는 서울 구로구 F 잡종지 279㎡(이하 ‘제2 토지’라 하고 제1, 2 토지를 합하여 지칭할 경우 ‘원고들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모녀지간이다.
나. 피고는 서울 구로구 G 대지 271㎡(이하 ‘제3 토지’라 한다)와 서울 구로구 D 도로 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래 제3 토지와 이 사건 토지는 서울 구로구 G 전 347㎡ 한 필지의 토지였는데, 피고가 위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에게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신청하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정비자문위원회가 위 토지에 인접한 제1, 2 토지 등 인접 미개발 토지의 향후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위 토지에서 건축법이 정한 4m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심의를 하였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은 위 심의결과에 따라 1993. 8. 23. 피고에게 형질변경허가의 조건으로 준공시까지 위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할 것을 부가하여 위 형질변경을 허가하여 이에 따라 피고가 위 조건의 이행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것이다). 다.
제1 토지와 제2 토지는 서로 인접하여 있고, 제2 토지의 끝 부분과 이 사건 토지는 연결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와 제3 토지 역시 서로 인접하여 있다
(제1 내지 3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의 위치는 별지 1 도면 표시와 같다)
라. 원고들은 원고들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9. 3. 27.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에게 원고들 토지에서 공로인 서울 구로구 H로 진출입하기 위한 진입로를 이 사건 토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