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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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의 ‘기득권을 취소된다.’를 ‘기득권은 취소된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2. 원고 주장의 요지’ 중 제7면 제5행의 ‘ 손해를 입게 하였다.’ 다음부터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리고 진보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하였던 G이 2016. 4. 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타채366호로 이 사건 소의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C의 화식한우영농조합법인,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 합계 115,971,041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으로써, C은 위 115,971,041원의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게 되었다. 피고는 C의 대표이사로서 준수해야 할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C이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C에게 현재 손해가 발생한 115,971,0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4, 15행의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을 제3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5행의 ‘2011. 4. 28.경’을 ‘2011. 4. 29.경’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8행의 ‘2012. 10. 30.’을 '2013. 10. 30.'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8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5) ① 진보건설 컨소시엄은 2011. 11.경까지 이 사건 사업지역이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도록 하고,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소유권이 확보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