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25 2017고정6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명의로 D 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30. 화물자동차 차주 E에게 울진군 F 벌목 현장에서 대전시 동구 G에 있는 H까지 화물 운송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0,000원을 지급 받는 등 2013. 1. 경부터 2015. 4. 30. 경까지 60만 원 이상의 운임에는 수수료 20,000원, 60만 원 이하 운임에는 수수료 1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무허가 화물 운송 주선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E의 각 법정 진술
1. 문자 내역
1. 예금거래 내역서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4호, 제 2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