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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8.08 2017고단131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2016. 6. 23. 불구속 구 공판) 과 함께 2012. 2. 23. 논산시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파이프 등 공사자재를 훔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F 화물차를 운전하고, C은 위 화물차에 동승하여 위 E 공사현장 야적장에 이르러, 피해자 G 소유인 파이프 등 공사자재를 훔치기 위해 물색하던 중 마침 그곳을 순찰 중이 던 경비원 H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위 화물차를 타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 단

가. 절도죄의 실행 착수 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는지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범행의 방법, 태양, 주변 상황 등을 종합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55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은 함께 차를 타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한 사실, 피고인과 C이 차에서 내려 공사현장에 있던 철근 등 공사자재를 둘러보았는데, 외진 공사현장에 차가 들어온 것을 이상하게 여긴 공사현장 경비원 H가 피고인과 C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C이 H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준 사실, 피고인은 H 와 이야기하다가 H가 112 신고를 하자 잠시 H 와 경찰이 오기를 공사현장에서 기다리다가 이내 C과 함께 차를 타고 만류하는 H를 뒤로 한 채 공사현장을 떠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 데 위와 같은 피고인과 C의 행위는 특수 절도죄의 예비단계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피해자 소유의 공사자재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 즉 특수 절도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