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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3 2016노386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제1면 ‘범죄사실’란 아래에 ‘피고인은 2016. 9.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를 추가하고, 제2면 ‘증거의 요지’란 제1행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고, 같은 란 마지막 행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