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7.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당시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겨울상품을 준비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경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의류매장의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사채로 2,000만 원을 빌려 매일 4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는 등 과도한 사채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누적되는 사채이자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7. 피고인의 D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3. 서울 중구 F시장 내 피고인이 운영하던 의류매장 ‘G’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의 의류를 제조하는 작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매장이 자리를 잡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의류매장의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사채로 2,000만 원을 빌려 매일 4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는 등 과도한 사채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누적되는 사채이자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 피고인의 D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