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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29 2017고단3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RUISING125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22:0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병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진 양호 쪽에서 신안 로타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교 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 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56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사고 관련 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각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중한 상해 발생,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과 없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