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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5488

위증

주문

피고인

A, B, C, D, E, F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G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평식구파 조직원들로 피고인 D은 2012.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2012.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G는 2012.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부평식구파 조직원들 중 1인인 K이 2010. 9. 17.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2층 경매법정에서 경매를 방해하고, 경매낙찰자를 추격하여 위협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인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경매방해)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K의 형사재판(2013고합694호)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4. 인천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694호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로부터 “피고인은 법원으로 이동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 안 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으로부터 “그 경매법정, 아니면 법원까지 피고인이 같이 안 온 것은 확실한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 안 온 거 확실합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도 경매법정에 있으면서 경매방해 범행에 조직원으로 동원되었고, 피고인은 K을 경매법정에서 보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14. 인천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694호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 사건의 증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