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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0 2012노4182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팔을 꺾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뒤에서 보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위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팔을 꺾었다’고 진술하였다.

원심 증인 J는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팔을 꺾어서 다쳤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해자가 어깨가 아프다고 여러 번 이야기하였으며,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증인 K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꺾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말렸다. 피해자로부터 어깨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도 목에 벌겋게 상처가 있었고, 서로 옷이 찢어지는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