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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L에게 편취 금 700,000원을, 배상 신청인 M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 피고인은 2017. 8. 8. 경 부산 금정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O에 접속하여 ‘P 셔츠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124,000 원을 입금하면 P 셔츠를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셔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8. 11. 경 피고인 명의의 R 은행 계좌 (S) 로 124,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0.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1,70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720]

1. 2017. 12. 4. 범행 피고인은 2017. 12. 4. 경 불상지에서 O 사이트에 ‘T 패딩 점퍼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T 패딩을 55만 원에 판매하겠다.

30만 원을 선입 금 해 주면 물품을 보내줄 테니, 물품을 받고 25만 원을 보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용돈이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V 명의의 계좌 (W )으로 송금 받았다.

2. 2017. 12. 20.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0. 경 피해자 X가 게재한 ‘Y 신발을 구매한다.

‘ 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1 만 원을 송금해 주면 Y 신발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용돈이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