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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7가단508042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영등포구 D 일대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가칭)E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및 그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신풍하우징(이하 ‘신풍하우징’이라 한다)과 사이에 (가칭)E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조합원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납입한 조합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신풍하우징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자금관리대리 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사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원고들을 포함하여 조합원가입 계약을 체결한 조합원들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현재 이를 보관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 A은 2016. 5. 25.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원고 B도 2015. 5. 21.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0. 28. 조합원 분담금 등 명목의 4,000만 원을 피고에게 입금하였으며, 원고 C 역시 2015. 7. 27.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1. 2.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하, 원고들이 위와 같이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입금한 돈을 ‘이 사건 각 분담금’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4. 12.경 신풍하우징과 사이에, 신풍하우징이 조합원 모집, 조합설립, 토지매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다시 2016. 8. 5. 주식회사 굿브라더스코리아에게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