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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0 2014나969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가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퇴직금 15,500,000원(= 원고 A 10,300,000원 원고 B 5,2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 E를 고소하였다가 2013. 7. 29. 피고로부터 위 15,5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고 같은 달 31. 위 고소를 취하하여 주었다.

나. 원고들은 위 15,500,000원 중 2012. 7. 30.에 4,500,000원을, 같은 해

9. 13.에 5,2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자신이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퇴직금 미지급액 5,800,000원(= 15,500,000원 - 4,500,000원 - 5,200,000원) 중 3,910,000원은 원고 A에게, 1,890,000원은 원고 B에게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미지급액 5,800,000원 중 원고 A의 몫이 3,910,000원이고 원고 B의 몫이 1,890,00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3. 피고의 주장 및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에 관한 주장 피고는 D을 대표하여 원고들과 이 사건 약정을 한 것이므로, 위 퇴직금 미지급액 5,800,000원의 지급의무는 D에게 있을 뿐이고 자신은 위 5,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D을 대표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채결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약정에 관하여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에는 피고의 서명날인 및 무인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