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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62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아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택일적으로 공소제기 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를 적용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노래 연습장’ 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18:18 경 위 노래 연습장에 찾아온 E(55 세) 등 손님에게 캔 맥주 5 캔을 20,000원 상당에 판매하고, 성명 미상의 여성 도 우 미들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등 유흥 접객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고서(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면담에 따른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5 조,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접객행위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