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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3 2016고정8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2. 경 안산시 단원 구 고 잔로 59에 있는 삼성증권 안산 지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계좌를 개설한 다음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해 주면 아르바이트 비로 매일 1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 주) 태성 컨설팅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 번호 : 706325572701)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객 등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 증명서, 계좌 개설 신청서, 부가서비스 신청서, 카드 발급 신청서, 투자자정보 확인서, 매매 주문 접수 ㆍ 처리 방법 등 이용 안내문, 계좌거래 내역 등( 증거 목록 순번 40번 중 판시 계좌에 관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