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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7.01 2015고단1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0. 23:38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포항 쪽에서 속초해수욕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47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모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0. 23:38경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D에 있는 E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3회인 점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