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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27 2020가단100640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원고는 2016. 12. 8.부터 2019. 8. 23.까지 D에게 총 180,700,000원을 대여하고서 변제받지 못한 돈인 135,162,000원이라고 주장하며, 위 금전거래 이후 사망한 D을 각 1/2 지분으로 상속한 피고들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한다.

나.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다.

원고는 망인과의 예금계좌를 통한 이체내역(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을 주된 근거로 하여 청구원인 사실을 주장하고 있고 그 주장과 같은 계좌이체 내역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러한 송금사실만으로는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러한 가운데 원고와 망인 사이에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변제기나 이율 등 해당 소비대차 계약의 내용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할 때 망인이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 근거를 찾을 수도 없다.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사실확인서는 그 작성인들이 원고와 망인 사이의 소비대차 거래를 원고와 망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객관적 검증이 불가하다) 이를 그대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