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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2 2015고정36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22:4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PC 방 ”에서 그 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 칸타타게임( 등급 분류번호: CC-NP-150702 _006)” 을 제공함에 있어 원래 위 게임은 손님 스스로 실명 인증을 받고 회원 가입 후 생성한 아이디로 로그 인하여 게임을 하도록 되어 있고, 게임에 사용하는 알 머니는 매일 3회 무료 충전하거나 아바 타를 구입할 때 알 머니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충전하도록 심의를 받았음에도, 손님들에게 PC 방 아이디를 이용하여 “ 칸타타게임 ”에 로그 인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알 머니를 직접 충전해 줌으로써 등급 분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