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9.19 2017가단120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답 492평 소장과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주시 D 답 885평(이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 한다)은 E의 소유였는데, F은 1965. 3. 18. 위 토지 중 500/885 지분에 관하여 1953.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1965. 6. 25. 이 사건 환지 전 토지 중 나머지 385/885 지분에 관하여 1953.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각 등기는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에 의해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는 1969. 12. 31. 경주시 C 답 492평(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 및 G 답 445평(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으로 각 환지되었는데,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위 가.

항과 같이 마쳐진 등기사항 및 지분관계는 이 사건 C 토지 및 이 사건 G 토지에 관한 각 등기부(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에 그대로 옮겨 기재되었다.

다. H은 1979. 9. 15. 이 사건 G 토지 ‘전부’에 관하여 1965. 1.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등기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해 마쳐졌다]. 라.

원고는 F의 상속인 중 1인으로서 F이 사망하자 2015. 7. 18.자 협의분할에 의하여 F의 이 사건 C 토지 중 500/885 지분에 관한 권리의무를 상속하였고, 2015. 12. 22. F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 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2018. 5. 29.자 참고서면 참조 또한 F의 상속인들은 2018. 8.경 이 사건 C 토지 중 나머지 385/885 지분에 관한 F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원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