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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4592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0. 03:25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 주 취 자가 위 주점에서 자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위 경찰관에게 “ 이 씹할 놈들아! ”라고 욕을 하며 휴지 뭉치를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치며 배로 위 경찰관의 몸을 미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 E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