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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1.26 2020고단459

상습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0세) 와 부부 사이이다.

1. 2020. 5. 14. 자 범행 - 폭 행 피고인은 2020. 5. 14. 14:37 경 밀양시 C에 있는 D에서, 계산 업무 중이 던 피해자가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카드 결제 관련 문의 전화를 받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산대 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오른손을 머리 위까지 들어 올린 다음 계산대에 놓여 있는 손 소독제 병 (500ml) 을 들어 올리고, 계산대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1회 밀 친 다음 피해자를 때릴 듯이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가 정육 코너로 이동하였으나, 그럼에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자 다시 피해자 쪽으로 걸어와 계산대 옆에 비치된 빵을 피해자에게 2회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5. 18. 자 범행 - 폭 행 피고인은 2020. 5. 18. 10: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자신의 신분증과 서류를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혼은 할 수 없으니 고소를 하든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계산대에 놓여 있던 물품 분리 막대기( 길이 약 50cm )를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왼쪽 목에 가져 다 대며 겨누고 계산대를 1회 내리친 다음 다시 오른손으로 물품 분리 막대기를 집어 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0. 6. 14. 자 범행

가. 폭행 1) 피고인은 2020. 6. 14. 10: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불상의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듣고 있던 피해 자가 친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스테인리스 그릇과 쟁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4. 11:18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의 계산대에서 오른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