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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허가 득한 사업자가 매립공사 완료 후 매립지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389 | 부가 | 1987-03-04

문서번호

부가22601-389 (1987.03.04)

세목

부가

요 지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붙임 :※ 부가22601-640, 1986.04.08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공유수면을 매입한 토지(현재지목은 답지로 되어있음)를 분할하여 이를 가분(매매)하고저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주)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매매하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되어 부가세가 과세된다는 설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