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등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빌딩 2층에 있는 D 주식회사(공동대표이사 E, F)의 사내이사이다.
1. 무고 피고인은 2012. 2. 29.경 부산 중구 대창동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에서 ‘공동대표이사인 F, E가 2010. 3. 8.경 이사회회의록, 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작성하면서 임의로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과 전혀 무관한 위조 인장을 찍어 위조ㆍ행사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3. 21. 위 경찰서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사회회의록 작성을 위해 인감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이 직접 인감을 건네주면서 실수로 다른 인감을 건네준 것으로 위 회의록 작성에 동의를 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를 하여 F과 E를 무고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3. 9. 09:00경 위 회사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G, H, I 등 직원 1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남, 47세)이 전날 회사 사무실 피고인 책상 위에 있던 소프트웨어 시디 1개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미친 새끼 아니가 이 병신 같은 게, 씨발 대표이사도 아닌 게 자랄이고, 니기미 좆같은 게 지랄하네” 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4:00경 위 사무실에서 직원 G, H, I 등 직원 1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에게 “병신 같은 게 이거 완전 죽을라고 환장을 했나, 좆같은 새끼가 지랄하고 있네, 니기미 씨발, 개새끼가 니가 니가 씨발놈아, 서류 위조할라고 그 지랄했는 거 아니가, 씨발 놈이, 씨발 놈이 완전 양아치 같은 새끼네, 이 씨발 놈이 내 서류를 도둑질 하니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