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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9 2016가단17428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