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196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0. 22:57 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피해자 C( 여, 52세) 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전에 다투었던 일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20 쪽), 폭행 영상 캡 쳐 사진( 수사기록 23 쪽), 피해 사진( 수사기록 24 쪽)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수사기록 3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