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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24 2010고단15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0.경 불상지에서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 E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매수하겠다. 대금은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증권을 발급받아 5,000만 원을 마련하여 지급하고, 주택의 기존 대출금 3,600만 원, 세입자 보증금 1억 2,500만 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달 20.경 KTX 화물편으로 위 주택의 명의자인 F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기필증을 피고인에게 송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서류를 건네 받더라도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증권을 받아 5,000만 원을 마련하여 위 주택 대금의 일부로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G, J, K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 H의 각 진술서 사본

1.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위 각 사정 및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