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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34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1-3 게이트 옆에 있는 ‘E’ 매장 (6 호) 의 업주이고, 피해자 F( 여, 39세) 는 과거 피고인 운영의 ‘E’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했던 사람으로, 당시 임금 체불 문제로 피고인을 노동청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27. 15:1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1-5 게이트 옆에 있는 G 운영의 ‘E’ 매장 (C4-1 호 )에서, 피해자가 임시 종업원으로 일하는 모습을 우연히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나가라 씹할 년 아”, “ 죽여 버린다”, “ 오늘 너희 장사 못하게 한다.

”, “ 경찰서 가는 한이 있어도 니 꼴 못 본다.

나온 나 씹할 년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자 위 매장 가판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국자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27. 15:1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1-5 게이트 옆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E’ 매장 (C4-1 호 )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F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매장에서 사용하던 쇠 국자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려, 위 매장을 찾은 손님들이 음식을 구매하지 않고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진술 청취), - 거래 내역 조회 6부, - 피의자와 G의 문자 대화내용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