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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14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4. 07:00경 서울 서대문구 B재개발 공사현장에서, 공사장 흙 문제로 시비하던 현장 근로자인 피해자 C(40세)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112에 신고하자 소나타 승용차에 승차하여 도망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위 승용차 보닛 위에 엎드려 올라탔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승용차에 매달고 약 80m가량을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합의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