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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4고단850

위증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의 공무부장 직책을 맡으면서 현장 관리 및 자금 정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은 H의 토목부장 직책을 맡으면서 공사 현장의 시공 전담 업무에 종사하였다.

I은 토공사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의 실제 경영자이고, K는 H의 대표이사이다.

H은 2010. 11. 경 부산지방 국토 관리청으로부터 L 공사를, 2009. 9. 경 대구 광역시 건설본부로부터 M 건립공사를 각 발주 받은 후 I과 J에게 위 각 공사의 전부를 하게 하였다.

I도 위 각 공사를 타 공사업체들에게 재 하도급 하였는데, 기성 금을 정산할 때 H이 I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보다 I이 위 각 업체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많은 경우가 발생하면, 그 차액 상당에 대하여 I이 H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H은 그 차액을 각 업체들에게 직접 보내준 다음 차회 기성 금 정산을 할 때 I이 H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에서, K는 2011. 1. 31. 1억 원, 같은 해

5. 19. 1억 2,000만원, 같은 해 11. 30. 6,000만원 등 합계 2억 8,000만원( 이하 ‘ 이 사건 차용금’ 이라 한다) 을 위 각 업체들에게 보내준 다음, 위 각 일시, 액수가 기재된 차용증 3매를 I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건네받았다.

그 후 위 K와 I은 위 2억 8,000만원 중 1억 원을 2011. 11. 30. 경 L 공사의 7회 기성 금 정산에서, 6,000만원을 2012. 1. 6. 경 위 공사의 8회 기성 금 정산에서, 1억 2,000만원을 2012. 1. 6. 경 M 건립공사 1회 기성 금 정산에서 각 I이 H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공사대금에서 공제함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는 2012. 4. 3. 경 위 차용증 3매를 소지하고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