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10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반지 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2. 13. 경 창원시에 있는 어떤 곳에서 당시 피고인과 교제 중이 던 피해자 C에게 “ 신용카드로 반지 구입 대금 72만 원을 대신 결제하여 주면 카드 결제 일에 72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카드 대금을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즉석에서 반지를 구입하면서 72만 원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의류 쇼핑몰 사업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2. 23. 경 어느 곳에서 피해자에게 “ 의류 쇼핑몰 사업자금으로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2년 내에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 원으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 대부분을 중고자동차 구입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카드 결제시스템 설치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6. 26. 경 어느 곳에서 피해자에게 “ 의류 쇼핑몰을 오픈하려면 카드 결제시스템 설치비용으로 1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번에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 주면 쇼핑몰을 운영하여 곧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카드 결제시스템 설치비용이 아니라 생활비에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쇼핑몰 운영도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