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 피고인 C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4. 17. 02:11 경 원주시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F(33 세) 의 친구인 G를 폭행한 문제를 놓고 시비하다가, 피고인 A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폭행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2회 폭행하였고, 피고인 B는 왼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폭행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고, 피고인 C는 오른발로 피해자 F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둔부, 등 배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4. 17. 02:11 경 원주시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피해자 G(33 세) 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 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