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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4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경찰관 C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18. 22:00 경 서울 중랑구 D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도로 상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C(35 세) 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위 C의 머리채를 잡아 채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 및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하는 것을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25 세) 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쪽 팔꿈치로 위 F의 왼쪽 안면부를 1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몸통 부분을 밀어 위 F을 도로 위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2 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