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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24 2014고단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7. 대구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5.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23:18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다사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출소사실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