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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3 2014구합14860

중국단체관광객유치 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은 해외관광지에서의 자국민 통제 등을 위하여 중국인이 여행할 수 있는 관광 국가를 지정하고 그 국가의 정부가 추천한 여행사만이 자국 단체관광객을 유치접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국은 1998. 5. ‘중국공민 자비출국관광 국가’로 대한민국을 지정하였고, 중국의 관광 관련 부처와 피고 측은 1998. 6. 및 2000. 6. 27. 중국 단체관광객의 대한민국 관광에 따른 여러 관련 문제들의 실시방안에 관한 협상을 하고 그 협상에 따른 합의가 담긴 비망록에 서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비망록’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비망록에 의하면, 중국은 66개의 중국여행사로 하여금 중국공민의 대한민국 단체관광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면서 이들 여행사가 반드시 대한민국 정부가 추천한 여행사들 중에서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단체관광객 모집접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비망록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업무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이하 ‘전담여행사’라 한다

)를 지정관리하였다. 다. 원고는 일반여행업 및 일반여행알선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2011. 7. 6. 설립된 회사로서, 2012. 8. 4. 피고에 의해 전담여행사로 지정되었다. 라. 원고가 전담여행사로서 중국 단체관광객의 국내 여행 업무를 하여 오던 중, 피고는 원고가 2014. 3. 전담여행사로서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후 국내여행을 원고가 직접 진행하지 않고 비지정 일반여행사인 소외 A여행사(이하 ‘A여행사’라 한다

로 하여금 진행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침 제1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201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