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빠루(길이 60cm) 1개(증 제1호), 마대자루 1개 증...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그의 동생인 C은 아무도 없는 휴대폰 대리점에 들어가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4. 13. 03:27경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대리점에서, C은 G 그랜져 승용차를 인근 도로에 정차하여 망을 보고, 피고인은 모자,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 미리 준비한 속칭 ‘빠루’로 매장 출입문을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320,400원 상당의 휴대폰 10개를 꺼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1,455,150원 상당의 휴대폰 60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폰 부품 5개, 현금 약 65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L, M의 각 경찰 진술서의 각 기재
1. 단말기분실에따른변상서약서(수사기록 제85면), N분실서(수사기록 제86면),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53면), 각 거래명세표 사본(수사기록 제555면)의 각 기재
1. 압수된 빠루(길이 60cm) 1개(증 제1호), 마대자루 1개(증 제2호), 검정마스크 1개(증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가.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 침입 / 특별가중요소 : 야간손괴건조물침입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