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02.06 2013노34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2008. 4. 28. 피해자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님에도, “2008. 4. 28. 피해자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0조를 위반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의 아들 I와 그의 친구 J이 2008. 4.경 실제로 산후조리원 개설을 추진하면서 각 7억 원씩 마련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빌렸다가 산후조리원 개원에 필요한 기간이 늘어나고 비용도 증가하기에 피고인 측에서는 산후조리원 사업을 그만두었는데, 산후조리원 사업을 그만두고 보니 피해자가 20억 원을 빌려준 L이 자금압박을 겪으면서 부도위기에 처해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L로부터 위 20억 원에 대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고자 산후조리원 사업에 쓰기 위하여 빌렸던 위 5억 5,000만 원을 L에게 빌려주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하였는바, 원심은 그 판결문 3~5쪽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