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평교 방면에서 김시민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5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15. 23:21경 진주시 칠암동 90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 중 뇌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