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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5가합5573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8.부터 2016. 4.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