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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2016가합55278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6822)은 2015. 9. 18.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서 “C은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5. 10. 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10. 26. 이 사건 확정판결을 기초로 청구금액을 421,668,194원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임대료채권(정확히는 ‘C이 피고와 체결한 통합임대차운영규정에 따라 C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D, E 주식회사, F마트의 임대료정산금채권’을 말한다)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04649,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5. 10. 29.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C은 2005. 5. 4. 시행사로서 리모델링한 서울 서초구 B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중 미분양된 15개 점포(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U호,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V(이후 ‘주식회사 W’으로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변경 전후를 통틀어 ‘V’이라고만 한다)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V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으로서 이 사건 상가건물을 임대운영 및 관리하고 있고, 이 사건 상가건물의 각 점포의 구분소유자와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