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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8 2016고단276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 9. 15.부터 2007. 9. 14.까지 및 2009. 9. 15.부터 2013. 9. 14.까지 사이에 한 센 인을 대표하는 C 병원 원생자치 회장을 지냈던 사람으로 일본 정부에 1 인 당 800만 엔씩의 한 센 인 피해 보상 소송 제기에 따른 보상금의 수령, 분배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10. 전 남 고흥군 D에 있는 C 병원 원생 자치회 사무실에서, 사망한 한 센 인인 E, F, G 3명에 대한 보상금 283,712,591원을 C 병원 원생 자치회 명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사망한 한 센 인들 로 되어 있으나, 광주가 정법원 순천지원 2013 느단 212호 특별 연고자 분여 청구 사건에서 C 병원 원생자치 회가 특별 연고자로서 위 보상금을 분여 받는 내용의 결정을 받은 뒤 피고인이 위 보상금을 수령하였기에, 피해자를 위 원생자치 회로 수정하였다.

변호인도 마찬가지 주장을 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기에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하였다.

C 병원 원생 자치회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돈 중 86,712,591원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금액을 당초 113,712,591원에서 106,212,591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사용한 금원 중 자치회에 인계한 170,000,000원과 뒤에서 무죄로 판단한 27,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횡령 액으로 인정되기에 위와 같이 범죄사실의 금액을 “86,712,591 원 ”으로 기재하였다.

다만 무죄 판단 부분에서는 검사가 공소장 변경한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위 27,000,000원 전부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수고비 명목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