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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6 2015고정4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5. 06:04경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167번길 65-28, 오름마을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청주청원경찰서 B지구대 경위 C로부터 2015. 4. 25. 06:28경부터 06:52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고개를 돌려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등 참조). 또한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