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405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소87053 계약금반환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소87053 계약금반환 사건의 판결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