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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13 2019고정15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8.경 평택시 B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치권 관련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과 철제구조물을 철거한 후 위 공사현장 뒤편에 쓰레기장에 가져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

)는 2017. 3.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와 평택시 F, G 지상에 4동의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E은 2018. 9. 3.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피고인 회사에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2018. 10.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4동 중 2동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2동 역시 임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3) 피해자는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골조공사 등을 하수급받아 2018. 6.경 공사를 마쳤으나, 1억 원 가량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E을 상대로 대금지급을 요구해 오다 2018. 11. 중순경 이 사건 현수막 등을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현수막 등이 설치될 당시 피해자에게 항의하였고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현수막 등을 철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현수막 등을 철거하여 다른 폐자재와 함께 건물 옆에 있던 장소에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나. 피해자의 유치권 성립여부 피해자는 E의 하도급업체일 뿐 피고인 회사와...